거짓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잘 나가던 검사장의 발목을 잡은 건... -'공연음란' 키워드로 연합뉴스 검색을 해보니,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기사 6개가 있다. 6/2 6/8 6/29 6/30 7/14 8/11 6/29와 30 기사는 같은 사건에 대한 것. 6/2의 30대 남성에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는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 듯하다. 7/14의 20대 '바바리맨'은 6개월 간 7차례 음란행위에다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어 1심에선 집행유예였지만 항소심에선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公然淫亂)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으나 대략 초범에다, 그저 몇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