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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가슴 성추행' 만 인정이라... -아침에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보내온 메일을 받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 중 앞머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은 지난 13일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전 고지나 제3자 동석 없이 행해진 여중생에 대한 수기치료 과정 및 내용 그 자체와 음부 부위 성추행에 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지만 여중생의 가슴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국민 1,026명과 함께 올해 4월 6일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 더보기
"당신 자녀라도 그렇게 치료했을까요?"...진료빙자 성추행 막으려면 *어떤 판결 A. -피해자들은 00센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시술 전 치료의 필요성 및 시술방법, 시술 주체, 시술과정에서 시술자의 손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닿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에 관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수기치료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00의 경우엔 피고인이 직접 반바지를 벗긴 적도 있었고 피해자 @@의 경우엔 속옷까지 다 벗도록 하고 모포 등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수기치료를 하였다. 또 간호사를 입회시키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고인 측은 사죄하고 용서를.. 더보기
암 환자에 소송...반인권적 횡포인가, 합리적 선택인가 [어느 소송] 한 암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가 각종 검사 뒤 한달치 약을 처방했다. 이 환자는 약을 이 병원에서 이틀 먹은 뒤 퇴원해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는 한달 동안 이 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 약값이 입원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환자가 복용한 약값은 입원 비용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7년째 투병 중..잴코리 복용 시작 폐암 환자인 김씨는 암과 싸우는 중이다. 햇수로 7년째다. 2009년 처음 진단받았을 때 폐암 4기였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여성의 경우 28.2%, 김씨는 5년은 넘겼다. 그동안 8번이나 항암제를 바꿔가며 투약했다. 현재 김씨가 먹고 있는 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