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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수사에, 소송에... 그런데도 '보복'은 아니라는 세종문화회관 기사 보기 => 세종문화회관, 심사에 소송까지…"폭로 보복"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좀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세종문화회관이다. 그것도 같은 사건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삼청각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해고당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주된 건 횡령이었다.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에 37만 5천 원어치를 주유했다는 게 횡령이라는 것이었다. 회관은 또 김씨를 해고한 뒤 횡령 의혹을 밝혀달라며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곧 나왔다. 업무상 이용한 게 인정된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부당 해고 당했다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가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어 징계는 정당하나 그런 정.. 더보기
부당해고도, 보복해고도 아니라는 세종문화회관 *5월 10일 토요일 저녁 8뉴스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내부 고발자에 보복해고"(링크) 기사를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10년 가량 일했던 김모씨, 지난해 12월 해고당함. -주된 이유는 법인카드로 자기 차에 주유했다는 것, 금액은 37만 5천원. -재심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해고 결정. -회관은 경찰에 횡령 의혹 밝혀달라며 수사도 의뢰 -김씨는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라고 주장 -경찰은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정 -회관은 해고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겠다는 입장 이틀 뒤인 5월 12일 월요일 오후에 회관에서 해명 자료를 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해명내용 ○ 조치 사.. 더보기
황당 해고에 고소까지..세종문화회관은 왜 그랬나. 기사 보기 => 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 고발에 '보복 해고' 황당한 사연을 하나 접했다. 자신의 차를 업무에 활용하면서(다시 말해, 일 때문에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그런 사연. 엄청난 금액을 결제했던가, 혹은 일 본다면서 어디 놀러갔다가 적발됐나, 싶었는데 아니었다. 금액은 4차례 합쳐서 37만 5천 원, 일상적으로 출근해 업무 때문에 외근할 때 이용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해고라니, 뭔가 다른 속사정이 있나 싶었다. 속사정이 있는 건 맞았다. 여러 방면에서 속사정이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실시된 회사 감사에서 여러 지적을 받았다. 여러 직원들에게서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사 지적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주의를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