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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자스민 의원의 그 법안...결국은 폐기될까 @'일베와 오유가 다 비판하는' 그 의원의 그 법안 아홉 달 전이다.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취재해 기사를 썼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금 먼저 취재해 전날 기사를 썼다. (당시 기사 보기=> "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전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맹공격을 당한 바 있었다. (당시 취재파일 보기 =>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하는 데는 어찌된 일인지 좌우가 없어 이 의원에게는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 더보기
이자스민 의원의 배후를 주목하라 기사 보기 => "불법 체류 아동도 학교 갈 수 있게".. 법안 발의취재파일 보기 => 이자스민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다면?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했고 3년째 의정활동 중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도 그가 했겠거니 오해와 맹비난을 받기도 했던 그 의원, 그 이자스민 의원이 문제의 법안을 드디어 발의했다, 이다. 이 의원 외에 국회의원 22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강창희 전 의장을 비롯해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지만 박영선, 우상호, 김성곤, 김태년 등 새정치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서명했다. -이 법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 더보기
이자스민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다면...다시,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 -인터넷이나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글이 넘쳐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오늘의 유머'에서 본 글은 새삼스럽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을 놓고 비난받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뉴미디어부의 임찬종 기자가 잘 정리했다.(임 기자의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만약 이자스민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했다면 반응은 어땠을까. (어차피 곧 발의할 예정이니 곧 알 수 있을 거다.) -9년 전 생각이 났다. 2005년 4월 말, 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었다. 궁리하다 당시만 해도 새롭게 떠오른 사회 문제였던 이주 노동자 문제와 연결지으면 어떨까 싶었다. 관련 단체를 수소문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