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되지 않는 해명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도, 보복해고도 아니라는 세종문화회관 *5월 10일 토요일 저녁 8뉴스를 통해 "세종문화회관, 내부 고발자에 보복해고"(링크) 기사를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10년 가량 일했던 김모씨, 지난해 12월 해고당함. -주된 이유는 법인카드로 자기 차에 주유했다는 것, 금액은 37만 5천원. -재심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해고 결정. -회관은 경찰에 횡령 의혹 밝혀달라며 수사도 의뢰 -김씨는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라고 주장 -경찰은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정 -회관은 해고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겠다는 입장 이틀 뒤인 5월 12일 월요일 오후에 회관에서 해명 자료를 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해명내용 ○ 조치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