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성매수' 봐주는 복지부...눈 높이가 다른 건가 @'미성년자 성매수'에 의아한 기소유예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을 기소 유예했다. 다만 이 남성의 회사 상급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그 기관은 보건복지부, 이 남성은 7급 공무원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법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신상정보 공개나 인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