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빙자 성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 자녀라도 그렇게 치료했을까요?"...진료빙자 성추행 막으려면 *어떤 판결 A. -피해자들은 00센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수기치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시술 전 치료의 필요성 및 시술방법, 시술 주체, 시술과정에서 시술자의 손이 피해자들의 성기에 닿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에 관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수기치료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00의 경우엔 피고인이 직접 반바지를 벗긴 적도 있었고 피해자 @@의 경우엔 속옷까지 다 벗도록 하고 모포 등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수기치료를 하였다. 또 간호사를 입회시키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고인 측은 사죄하고 용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