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청와대 만인대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의 집회 금지, 과연 적법했나 *헌법과 법률에서는.... 집회 시위는 주지하다시피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이다. 헌법 21조 1항에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2항에서는 '그 자유는 누가 허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비상 계엄이 선포시 그것도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다. 헌법 77조다. 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