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3천여 곳, 단속 인원은 61명…실효 있을까?
*블로그를 새로 만들며 작년과 올해 썼던 취재 뒷얘기(취재파일)을 퍼옵니다.-2013.3.20. 작성 기사보기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동대문구의회의 조례개정 소식을 접하면서였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늘어나는 걸까, 정말 담배 피우기 힘들어지는 걸까, 하는 물음의 답을 찾아봤습니다. 금연구역은, 알고보니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것과,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으로 지정한 것으로 구분됐습니다. 국회, 정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합실, 어린이용 승합차, 목욕장, 게임방(2013년 6월부터), 만화방 등이 법으로 규정한 금연구역입니다. 공통점은 다 실내라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실내에서의 금연은 법으로 정할 정도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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