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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나 업무영역은 그야말로 '의무방어구역'일 뿐이지 '배타적 권리구역'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자가 침범해선 안 되는 불가침 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역과 출입처는 물론 부서를 넘나들며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써야 할 기사를 놓쳐 명백한 낙종을 했을 시에 책임지는 구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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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남기] 1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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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기자로 살아남기'에 참고할 만한 대목이 많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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