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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일기/북적북적

북적북적69/왜 지금 헌법인가..'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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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골라듣는뉴스룸, 일요일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책 고르기 참 어렵습니다. 이 시국에 아무 상관없다 할 수 없는데 마땅한 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잠시 취재현장을 떠나있지만 저도 기자이다보니 이 북적북적도 일종의 뉴스처럼 생각해보기도 하는데요, 뉴스가치를 따질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의성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 조지현 기자가 읽었던 나의 한국현대사 특히 87년 항쟁 관련 대목은 그야말로 무르팍을 탁 치게 만드는 선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게 헌법입니다. '헌법'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헌정을 유린했다는... 아직은 혐의나 의혹이라고 해두죠, 이런 걸 받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6조 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돼 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형사 불소추 특권 덕분에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의 의의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것이겠죠. 헌법을 수호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목받아야 하지만 새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 헌법을 제목으로 한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이 오늘 제가 읽을 책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김교수님과 출판사 교양인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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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처음 나온 건 2004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 읽은 뒤 극찬했다는 평가까지 더해져 스테디셀러가 돼 꾸준히 팔렸던 책인데 2011년에 개정 증보판이 출판됐습니다. 개정판이 나온 뒤에도 5년이 흘렀으니 당시엔 생생했을 사례들이 지금은 좀 어색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두식 교수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머리말의 일부부터 읽겠습니다.



법률가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법률가들에게서 유독 심해뵈기도 합니다. 특권의식의 문제입니다. 김 교수는 이후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가 검사를 그만두고 학계로 온 주된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본인의 경험을 진하게 담고 있는 3장 법률가의 탄생 중 역시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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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던 시절의 경험담은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재미있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읽으시라고 넘어가고.. 본론 격인 헌법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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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오랜 친구가 수년 전 저에게 헌법 책을 선물해준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헌법 교과서죠, 법학도들 말고는 접할 기회가 적은 책인데, 이 친구는 법학을 전공하거나 사법고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헌법 교과서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한 번 읽어볼 만하다며 저에게 그 책을 권했습니다. 올초에는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해서 헌법을 쉽게 읽자는 핸드북 형태의 헌법 책이 배포돼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현재의 헌법이 왜 소중한 건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이를 위반한 혐의가 왜 무거운건지,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 교과서보다는 헌법의 풍경이 더 읽기 쉽고 재밌습니다. 김두식 교수가 쓴 다른 책들도 소개할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들으신 분들 아쉬워하셨던대로 조지현 기자가 당분간 북적북적을 떠났습니다. 벌써부터 빈자리가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신간과 구간을 섞어가며 다양한 책을 소개하되 제 나름의 의미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책과 함께 하는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고 더하여 의미도 있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일엔 북적북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