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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서울을 거닐다 생각

나도 몰랐던 '그 아들'을 찾아서(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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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던 '그 아들'을 찾아서(2)






한달여 전에 제보를 받았던 황당한 사연, 30년 동안 몰랐는데 갑자기 '아들'이 있는 걸로 나왔던 그 제보자의 뒷얘기입니다.


간단히 앞얘기를 정리하면, 어느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들'인 것으로 나와 있었던 60대 제보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민센터, 구청, 경찰서, 법원을 가봐도 다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고. 이런저런 단서를 모아 '그 아들'의 현재 주소지에도 가봤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제보자와 접촉했고 지난 9일 이 제보자의 사연이 방송을 탔습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로 출생신고한 이를 찾아가 만났는데 그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결혼하기 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서울에 사는 아버지에게 맡겼는데('그 아들'의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다 학교갈 때가 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10여 년 전 사망하기 전에야 털어놨고 그 뒤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그 아들' 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이로써 정리됐습니다. 당시 출생신고 제도는 지금처럼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지난 글 참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제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본적지 등은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이 제보자를 택했는지, 또 '그 할아버지'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데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이 의문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 아들'과도 결국은 연락이 됐습니다. '그 아들'도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별일없이 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보자는 결국은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글에도 적었듯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현재 서류상의 가족관계와는 달리 두 사람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증명서는 정리될 것입니다.


제보자는 많이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저도 좀 그렇고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도 그러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당시 방송본은 다시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은 애프터 서비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